국민연금 보험료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하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 보험료 부담이 꽤나 크다고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지만 연금 수령 요건인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더 높은 연금 수령액을 원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최대 65세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구조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입 시점의 신고소득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최저 기준소득(2025년 기준 약 35만 원선)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약 3만 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내던 월 10만 원대 보험료에 비하면 큰 차이죠.
임의계속가입의 조건
-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며, 연금 수급을 위해 더 많은 가입기간이 필요한 경우
- 60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계속 가입하고자 신청한 경우
즉, 60세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연금공단에 신청만 하면 바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과 절차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방문 접수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보험료 산정
본인이 희망하는 기준소득월액(현재 기준으로 월 35만원~553만원 사이)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보험료 납부 시작
매월 고지서가 발급되며, 납부가 시작됩니다.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여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유리합니다
-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 수급까지 몇 년이 남은 분
-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은 분
- 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분
- 소득이 없지만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주의할 점
-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는 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훗날 수령할 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매월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연체가 길어지면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되, 연금 수령액도 고려하자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노후보장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보험료를 낮추면서도,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까지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시기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0세가 다가온다면, 국민연금공단과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노후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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